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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지역 농업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해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신청자에게 농민수당을 제공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및 금액
- 지원대상 :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군위군 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농업 및 임업에 종사하는 농가의 경영주
- 지원금액 : 농가당 연 60만 원(선불카드로 지급)
- 사용기한 : 수령후 11월 30일까지 사용가능
- 지원 조건 :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 및 이행조건 이행 농가
신청 및 접수 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2월 19일(월) ~ 3월 15일(금)까지
- 신청 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주소지 읍면에 제출(주된 경작지의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경작지 이장 확인 필요)
신청 대상자 조건
-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제외 대상 : 일정 소득 수준 이상,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 등
지급 결정 및 안내
- 대상자 확정 : 2024년 4월 25일
- 수당 지급 : 2024년 5월 말 예정
자세한 내용은 군위군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친환경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번호는 ☎ 054-380-6291이며, 주소지 읍면 산업경제담당에서도 문의 가능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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