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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024년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올해도 토종농산물 재배에 힘쓰시는 여러분께 소득을 보전하고 지원을 통해 더 나은 농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안내를 통해 신청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기간 및 대상
- 신청기간 : 2월 5일(월) ~ 3월 15일(금)까지
- 대상품종 : 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홍화, 맥문동, 우렁콩, 부채콩, 선비잡이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염주, 앉은뱅이 밀
- 지원단가 : 250원/㎡ (앉은뱅이밀은 200원/㎡)
- 지급 상한액 : 농가당 150만 원 이내(앉은뱅이밀은 100만 원)
- 지원기준 : 농가당 330㎡ 이상 재배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요 내용
- 사업대상자 : 경상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입
- 지원 자격 및 요건 : 2023년까지 신청하여 농가에서 재배 중인 종자 또는 시군 담당자의 토종종자 확인을 받은 농가
- 지원대상 : 토종농산물을 재배한 농업인, 사업 기간 이전에 파종한 작물(동계작물)의 생육·수확 확인
- 지원 자금의 사용 용도 : 토종농산물의 보존·육성을 위한 소득보전 및 생산비 일부 지원
- 재원 : 도비 20%, 시군비 80%
- 지원 형태 : 자치단체 경상 보조(도 →시·군)
- 타 직불금과 중복 지원 가능
추가 안내
✅신청 제외 및 지급 방법
- 토종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단일 품목에 대한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지급 횟수는 연 1회 5년 간만 지급
- 토종농산물 재배 후 50% 이상 수확한 경우에 지급(단, 가뭄 등 불가피한 천재지변의 경우 50% 미만 수확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가능)
✅지원대상 농지
- 농지 대장, 농업경영체에 등재된 농지 또는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
농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경상남도가 여러분의 농업 생산을 지원합니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을 실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원에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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