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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더욱 장려하고 가정을 지원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화순군은 「화순군 결혼장려금」을 시작합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결혼을 고려하거나 이미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
- 연령 : 제한 없음
- 혼인 : 2020년 3월 10일 이후 혼인신고한 초혼 부부 중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
- 거주 :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전입신고한 경우 포함)
지원 내용 및 신청시기(1차 ~ 5차)
- 부부당 1,000만 원 (5회 분할 지급)
- 1차 : 혼인신고일 1년 경과 후 2백만 원
- 2차 : 혼인신고일 2년 경과 후 2백만 원
- 3차 : 혼인신고일 3년 경과 후 2백만 원
- 4차 : 혼인신고일 4년 경과 후 2백만 원
- 5차 : 혼인신고일 5년 경과 후 2백만 원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부부 중 한 명이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
- 부부 주민등록 초본(주소변경 이력포함)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체류지 입증 서류(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등) 1부
문의처
-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 (☎061-379-3258)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화순군 결혼장려금과 전남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1차는 전남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또는 화순군 결혼장려금 1차로 신청 가능하며, 2 ~ 5차는 화순군 결혼장려금 2차~5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지원금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화순군의 결혼장려금은 결혼을 고민하는 부부들에게 소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부부들은 경제적으로 안정을 받으면서 더 나은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결혼을 고려하는 분들은 화순군의 이번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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