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을 더욱 장려하고 가정을 지원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화순군은 「화순군 결혼장려금」을 시작합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결혼을 고려하거나 이미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 연령 : 제한 없음 혼인 : 2020년 3월 10일 이후 혼인신고한 초혼 부부 중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 거주 :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전입신고한 경우 포함) 지원 내용 및 신청시기(1차 ~ 5차) 부부당 1,000만 원 (5회 분할 지급) 1차 : 혼인신고일 1년 경과 후 2백만 원 2차 : 혼인신고일 2년 경과 후 2백만 원 3차 : 혼인신고일 3년 경과 후 2백만 원 4차 : 혼인신고일 4년 경과 후 2백만 원 5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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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8. 16:08